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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의뢰(기관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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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복지기관, 행정기관, 병의원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중독에 대한 평가, 상담, 서비스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작성해주세요.

의뢰서 접수 후 062-525-1195으로 연락 바랍니다.

대상자 의뢰(기관용) 입력

의뢰기관 정보

  • 의뢰일 2023-12-11
  • 수신처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(연락처: 062-525-1195)

대상자 정보

※ 대상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미동의 시 대상자 상담이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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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서비스 및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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