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2020년 12월 24일 19:22 조회 735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11조(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및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사 업 명: 2021년도 정신건강증진사업(중독관리센터) 세입세출예산서 공고
2.사업기간: 2021. 1. 1. ~ 2021. 12. 31.(1년)
3.사업장소: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4.공고기간: 2020. 12. 24 ~ 2021. 1. 12(20일간)
5.사업내용
-중독질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, 교육, 재활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