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2022년 12월 28일 10:41 조회 852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」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11조(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)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서면보고 및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사 업 명: 2023년도 정신건강증진사업(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) 세입세출예산서 공고
2.사업기간: 2023. 1. 1. ~ 2023. 12. 31.(1년)
3.사업장소: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4.공고기간: 2023. 03. 23. ~ 2023. 4. 11.(20일 이상)
5.사업내용
-중독질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, 교육, 재활, 직업재활사업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