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과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회칙 제50조에 따라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예방ㆍ치료ㆍ재활 관리를 통한 북구주민의 개인적ㆍ사회적ㆍ경제적회복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책임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